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대해서 연구전담요원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소기업이 30㎡이하의 연구 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면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학사학위 미만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편,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출판업, 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를 추가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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