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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삼거리역 일대, 먹자골목 특화상권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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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아삼거리역 일대가 역세권 중심지·먹자골목 특화 상권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북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860-186 일대 1만4697㎡ 부지다. 미아삼거리역 일대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으로 숭인시장,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이 밀집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길음 뉴타운 등 다수의 정비사업구역이 인접해 주변지역이 개발되면 역세권 배후 특화 상권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먹자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상권을 유지하고자 최대 개발규모를 800㎡로 제한했다. 이 규모를 초과해 개발할 경우 서울시 도건위 심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지 내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소매점을 권장용도로 설정해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사업지 여건을 고려해 맹지나 소규모 필지는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맞벽건축을 권장해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동개발, 권장용도로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먹자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없는 거리'로 조성한다. 기존 내부도로와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차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해 역세권 기능강화 및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하는 생활거점으로서 소비·여가·주거 중심의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아삼거리역 사업지 위치도

미아삼거리역 사업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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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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