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북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먹자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상권을 유지하고자 최대 개발규모를 800㎡로 제한했다. 이 규모를 초과해 개발할 경우 서울시 도건위 심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지 내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소매점을 권장용도로 설정해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사업지 여건을 고려해 맹지나 소규모 필지는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맞벽건축을 권장해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동개발, 권장용도로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먹자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없는 거리'로 조성한다. 기존 내부도로와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차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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