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해당사업장 고용주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그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구별하기 위해 명칭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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