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엄수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M&A 방어수단 중 일부는 본래 목적과 달리 무능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M&A방어수단으로는 초다수결의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인위적 증대, 시차임기제, 황금낙하산, 포이즌필 등이 있다.
황금낙하산 역시 무능하고 나태한 경영진에게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황금낙하산은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임원이 사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과 콜옵션 권리를 주도록 한 제도다.
이외에도 시차임기제는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인위적 증대 역시 기존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 경영권 세습을 위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
한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 중에는 시차임기제가 코스닥(86.6%), 유가증권상장사(87.9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종류주식 사모 발행(8.7%), 주식연계 채권의 무제한적 발행 허용(6.4%)등이 가장 많았으며 코스닥 기업의 경우 황금낙하산(12.6%), 임원해임 요건 가중(11.8%), 발행즉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종류주식 사모 발행(11.7%)순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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