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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 구인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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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노동사회위원회 명의로 성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내부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노동사회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내 "무모한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철도민영화에 대한 시민사회, 노동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하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대화와 설득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일말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대화없는 대결을 선택하고, 오로지 물리력으로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와 경찰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강제연행을 선택함으로써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손해배상 모두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파업을 시작부터 불법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행동권을 몰아 탄압했을 뿐"이라며 "모든 것을 시민과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오로지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오늘 정부와 경찰이 자행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진입 시도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에 대한 민영화이며, 이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민영화에 대한 그 어떠한 반대세력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자랑스러운 불통"의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철도노조는 사회 기간시설인 철도 산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대결과 대립을 선택한다고 해서 헌법에 따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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