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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 일몰제 엄격 적용…폐지·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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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지나면 자연스럽게 폐지될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 1월부터 1814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제가 설정된다.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해당 기간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현재 존재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등 개선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올해 내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회의에서 일괄 개정한다.

또 일몰관련 134개 법률의 개정은 각 부처가 내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토록 했다. 소관 부처별 일몰규제는 국토부 398건, 환경부 289건 등이며 일몰 기한은 대부분 3년(1751건, 97%)이다.

국무조정실은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 폐지·완화 등 개선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기준은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기준 등 개선 필요 규제(자유무역지역 입주 대상기업 기준 등) ▲기술 발전에 따라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규제(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기술능력 등 세부기준 등) ▲사회적 인식 변화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방송광고 허용범위 및 방법 등) ▲부담금, 수수료 등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등) 등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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