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994년부터 국고채를 실물 발행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발행·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채발행의 원칙을 전자발행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으로써 국채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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