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SBI와 인천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4억890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45명은 문책 조치됐다.
또한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최대 100억원)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5개 실차주에게 62개의 명의를 이용해 5522억95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는 한도를 1103억원 이상 초과한 것이다.
상황능력이 의문시되고 사업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대출을 부당 취급, 1024억87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대주주의 아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원가량을 지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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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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