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출자금 전액차감 NCR도 손보기로
재무건전성 취약 증권사엔 시정조치 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투자은행(IB) 의무자본 요건이 완화돼 적용된다. 아울러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요건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먼저 M&A를 통해 자기자본금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증권사에는 IB 지정을 위한 의무자본 요건을 기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올 6월 말 현재 자기자본금이 3조원을 넘는 국내 증권사는 KDB대우증권(3조9524억원)을 비롯해 삼성증권(3조2777억원), 우리투자증권(3조4610억원), 한국투자증권(3조411억원), 현대증권(3조191억원) 등 총 5곳이다.
새롭게 마련된 촉진 방안에 따라 신한금융투자(2조2000억원)와 미래에셋증권(2조1000억원), 대신증권(1조6000억원), 하나대투증권(1조6000억원) 등은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M&A를 추진할 경우 IB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기자본이 1000~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 추진 증권사에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500~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엔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을 우선 허용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또 증권업계 M&A 활성화를 위해 연결회계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도 도입·적용키로 했다.
이는 그간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100% 차감토록 한 현행 산출방식이 증권사들의 NCR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며 개선을 주장해 온 업계 요구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지원책과 함께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과 비교해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부실 위험성이 높거나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증권사에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경영개선권고 요건에는 ▲2년 연속 당기순손실+레버리지비율 900% 이상인 회사 ▲ 레버리지비율 1100% 이상인 회사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2분기, 늦어도 하반기 중으로는 M&A 촉진방안이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부규정을 고쳐 나갈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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