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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험료 마음대로 쓴 설계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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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점검해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의 비리 보험설계사 자격을 박탈했다.
ING생명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대출금을 유용해 등록이 취소됐다. 보험설계사 박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 유모씨도 지난해 비슷한 기간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부활보험료 3200만원을 그해 9월까지 유용하다 들통나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이모씨는 2011년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360만원을 유용하다가 등록 취소당했다.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의 부당 영업을 했던 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은 업무정지 30일에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업체는 2011년 4월~9월 '원장님을 위한 무배당 100세 연금보험' 등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31회에 걸쳐 1460여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서광주농협조합은 금융거래실명제 위반과 부당대출로 직원 5명이 정직 등의 제재를 받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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