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점검해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의 비리 보험설계사 자격을 박탈했다.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의 부당 영업을 했던 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은 업무정지 30일에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업체는 2011년 4월~9월 '원장님을 위한 무배당 100세 연금보험' 등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31회에 걸쳐 1460여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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