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도 최대 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금변제할 채권 가운데 2%를 내년부터 2년간 균등 분할해 변제해야 한다. 2016년에는 3%, 2017년에는 5%를 돌려줘야 한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해당 채권의 22%를 균등분할해 갚고 2020년에는 2%를, 2021년부터 2013년까지는 66%를 3년간 매년 똑같이 나눠 변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의 자금 여력이 쉽지 않아 변제기간을 10년 정도로 길게 설정한다"고 말했다.
기업어음(CP) 부정발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LIG건설도 현금변제비율 30%, 분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동양그룹 관련 회사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관련 회사채 판매 상황을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이 역시 현금변제비율이 다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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