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홍모(26)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함께 기소된 점장 유모(29)씨와 실질적 운영·관리자 박모(4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6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로 A씨는 얼굴과 목, 가슴, 팔 등의 부위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다.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화상이다. ‘불 쇼’를 벌인 곳과 A씨 사이의 거리는 1m에 불과했고 별도의 차단막이 없었다. 쇼에 쓰인 술은 알코올도수가 75%에 달해 가연성이 높았다.
장성관 판사는 “홍씨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해변상을 위해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는 홍씨 등을 상대로 “3억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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