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소기업청은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등 판단기준이 두 가지여서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759개사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됐다. 중견기업 684개사는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75개사가 중견기업으로 이동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향후 민관 공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조정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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