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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추진업무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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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 향상 공로, 담당공무원도 장관표창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추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또 담당공무원인 황인철(시설 7급)씨도 발급율 향상에 기여 장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2013년 본격 시행과 함께 안전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평가에서 정읍시가 시(市)부에서 전국 최고의 발급율 향상으로 표창을 받은 것은 최고의 행정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민과 수요기관들의 동참을 위해 법무사·변호사·금융기관·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홍보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주무부서인 종합민원과장을 주축으로 홍보반을 편성해 인감증명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및 아파트 분양사무소 등을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홍보 및 제도안내에도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요기관 관계자들에게 제도의 편리성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했고, 이는 발급율 향상으로 이어졌다.

또 담당공무원인 황 씨도 일선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분기별 교육을 실시했고 홍보활동에 주력, 제도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김생기 시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고 대리발급의 위험이 없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2년 12월부터 전국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는 인감증명의 불편함을 덜고 사용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높임은 물론 세계적인 서명 추세에 부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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