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남銀 파산종결 공고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9일 "부산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최근 주식회사 동남은행에 대한 파산을 종결했다"며 "동남은행에 대한 모든 정리 절차가 법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파산 종결이란 말 그대로 파산 정리절차가 끝났다는 것으로, 채권 회수와 상환까지 모두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환자에게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고 사망선고를 한 것과 같다.
전체 자본금 중 부산ㆍ경남지역 상공인과 주민이 70%를 출자했으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8%, 부산지역 단자 보험회사 등이 14%를 출자했다. 지금은 사라진 대동, 동화은행과 함께 '쓰리동(3동)'은행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은행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동남은행은 대동ㆍ동화ㆍ경기ㆍ충청은행과 함께 시장에서 퇴출됐다. 퇴출된 동남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당시 한국주택은행에 강제로 인수됐으며 일부 직원들은 주택은행으로 흡수됐다. 주택은행은 동남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자산부채이전방식(P&A)으로 인수했고, 순자산 부족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연 형식으로 지원해 줬다.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6월 말까지 동남은행에 출연 등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1조8614억원, 회수금액은 3849억원 정도다.
예보 관계자는 "채권 소유자들이 파산 후 배당에 만족하지 못해 소송을 건 경우가 많아 파산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제 동남은행에 대해서는 최후 배당까지 모두 끝내 절차가 완료됐고, 파산관재인 임무도 종료됐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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