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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언제 개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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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등 주변 민자도로 손실보전 이견 못 좁혀… 인천시, 지난 달 국무조정실에 조정 신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14년 개통을 목표로했던 제3연륙교(인천 청라~영종) 건설사업이 수년 째 착공조차 못 한 채 올해역시 넘길 전망이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총연장 7km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 분양당시 내년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공표됐으나 관계기관들간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보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와 제3연륙교 주변 민자도로인 인천·영종대교의 각 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이들 도로의 경쟁 노선이 생길 경우 원인제공자가 사업자에게 손실보전을 해주게 됐다.

이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손실보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둘러싸고 국토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자는 지난해 초 태스크포스(TF)를 여러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인천시가 원인제공자라며 손실보전 규모와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 이후 인천·영종대교에서 제3연륙교로 이동하는 순수 전환량에 대해 보전(1조2000억~2조7000억원)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화 해 거둔 수익분을 보태고 나머지는 건설사인 LH와 분담해 보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LH는 제3연륙교 건설비로 확보해놓은 5000억원 이상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 등 관계기관들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조정기간이 통상 1년여가량 걸리고,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행강제규정이 없어 국토부와 LH가 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3연륙교 건설이 장기간 표류하자 영종·청라 주민들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인 만큼 현 정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주기 바란다”며 “영종과 청라를 잇는 교량은 주민의 교통 편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관광발전 등을 위해서도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제3연륙교 주변 민자도로인 인천·영종대교에 대한 불공정한 손실보전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이들 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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