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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2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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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올 3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576만㎡로 지난 2분기보다 면적으로는 0.01%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0.49% 증가했다. 이는 국토면적의 0.2%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올 3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576만㎡로 국토면적 10만188㎢의 0.2%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32조5787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2626만㎡(55.9%)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037만㎡(4.6%), 정부·단체 51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256만㎡(54.3%), 유럽 2398만㎡(10.6%), 일본 1715만㎡(7.6%), 중국 657만㎡(2.9%), 기타 국가 5550만㎡(24.6%)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350만㎡(59.1%)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7만㎡(29.8%), 주거용 1486만㎡(6.6%), 상업용 586만㎡(2.6%), 레저용 427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13만㎡(17.3%), 전남 3769만㎡(16.7%), 경북 3632만㎡(16.1%), 충남 2079만㎡(9.2%), 강원 1925만㎡(8.5%) 순이다.

올 3분기 동안 토지소유변동은 233만㎡를 취득하고 231만㎡를 처분해 2만㎡(0.01%)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579억원(0.49%)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이 54만㎡, 순수외국인이 53만㎡ 증가했다. 외국국적교포는 98만㎡, 합작법인은 7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58만㎡, 미국 40만㎡, 유럽 20만㎡가 증가한 반면, 일본 93만㎡, 기타 국가는 23만㎡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0만㎡, 주거용 5만㎡, 상업용지가 2만㎡ 증가했다. 임야·농지 등 용지 13만㎡, 공장용지는 2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 59만㎡, 경남 14만㎡, 강원 8만㎡ 증가했고, 충남 64만㎡, 인천 18만㎡, 전남 3만㎡ 감소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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