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겉면에 요약 표기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일반의약품 요약 기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 예고됐다. 지난해 말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 13종에 적용됐던 요약 기재 제도가 일반약으로 확대된 것이다.
앞으로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효능·효과를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한 경우 이를 일반약 용기나 포장에 요약하면 된다. 진통해열제에 많이 쓰이는 덱시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아스피린·이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아세틸시스테인·알마게이트(위장약), 에르도스테인(진해거담제), 케토프로펜(소염진통제), 푸시딘산(연고제) 등 많이 소비되는 성분이 대상이다.
잘 보이는 면에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적고 소아가 주로 사용(복용)하는 의약품은 소아에 해당하는 허가사항만 요약 기재하면 된다.
이 때 눈에 잘 띄도록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적고, 경고 사항은 노란색 바탕에 굵은 선으로 표시한다.
유무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안전상비약에 적용되던 요약기재를 소비자들이 많이 찾은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효능·효과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발생 가능한 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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