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법원 도입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독립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힘을 합해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영리병원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다가올 비극적인 상황을 경제부처는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한정했다. 예를 들어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연말이나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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