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의무가입해야..금감원, 보험 가입 안내사항 발표
개정된 진흥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할 경우 해당 행사 주최자는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가칭)'을 가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신체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이 보상한도다.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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