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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 유럽 성장률 0.3%P 하락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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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분석 "비용 부담만 늘릴 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거래세가 역효과만 일으켜 유럽의 경제성장률을 0.3% 떨어뜨릴 수 있다고 회계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분석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PwC는 보고서에서 금융거래세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데 실패하고 되레 비용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PwC는 특히 금융거래세가 금융업체간 상호 연관성 등 시스템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PwC는 또 스웨덴의 경우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지만 부작용만 나타나 폐지했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기대했던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 금융시장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해 1991년 금융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회는 지난 2011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 세수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금융거래세 도입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결국 지난해 10월 EU 내 11개국만 주식·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EC의 제안을 2014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EU 정상회의 법률 자문단이 금융거래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입 여부가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법률 자문단은 '거주지 원칙'이 조세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역내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거주지 원칙'은 금융업체 본사가 EU 내에 있으면 역외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도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이를 적용하면 EU는 역내에 본사를 둔 금융업체가 싱가포르와 런던, 뉴욕에서 행한 금융거래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

PwC는 영국은행가협회(BBA), 영국 선물옵션협회(FOA), 파리 유로플레이스 등 EU 내 27개 금융 관계 기관의 의뢰를 받아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분석을 의뢰한 FOA의 앤소니 벨체임버스 회장은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세수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고 따라서 은행에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U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함으로써 350억유로(약50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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