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최소 가입금액 5000만원 설정 등
26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특금을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하거나 운용해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금 관련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특정금전신탁에 강력한 '메스'를 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반드시 위탁자(투자자)가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탁업자간 중개 등을 통한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되고, 신탁자금 운용의 지정방법도 구체화했다.
또 앞으로 특금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거나 예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고, 투자권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현재 신탁액 평균이 4800만원인 것을 고려해 최소가입금액도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자전거래 규제 강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또 최소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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