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발의 특징은 시도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발 규모를 결정하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차와 2차 단계별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도록 했다. 교육청 심사 시에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해 해당 교사의 평판도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임용제한요건에 교원의 4대 비위 관련자, 4대 비위 이외 징계 처분 후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교육적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자도 추가했다.
선발된 교사는 자격연수를 거쳐 수석교사 자격증을 받고 2014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2014년 상반기에 수석교사제 선발 및 재심사 등 수석교사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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