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교육부, 수정명령 대비해 '수정심의위' 구성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수정·보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것을 대비해 ‘수정심의위원회’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총 829건의 사항을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 500여곳에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는 30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주말 전까지 15명 안팎의 위원회 인선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보수·진보 인사들을 고루 참여시키고 시대사별로 전문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정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기 전 수정심의를 할 위원회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정·보완 지시를 거부하는 출판사에게 수정명령을 행사하기 전 ‘검정에 준하는 절차’에 맞게 수정심의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논란이 된 지난 2008년 당시 집필자들이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대법원이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표현이나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까지 출판사들이 수정대조표를 제출하면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우선 검토한 후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거부하고 자체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수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