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의 종전부동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이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던 것에서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8월 국토부·안양시·국토연구원 간 협의체를 구성,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9월16일 3개 기관 간 용도변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 11월12일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됐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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