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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무관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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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발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예외 없이 엄벌키로
위기상황 시 피해경보 발령·특별검사 실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불완전판매와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피해경보 발령과 함께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하고, 향후 발생하는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를 예외 없이 엄중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생활에 고통에 주는 것으로 꼽은 10대 위반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이 같은 위반행위 대응은 ‘적발’과 ‘재발 방지’, ‘제재’ 등 3단계로 나눠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먼저 적발단계에서는 시장위기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즉각적인 특별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제발 방지책의 일환으로는 위반행위 규모와 관련자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업체에 영업감독관을 파견해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처벌 강화를 실시키로 했다. 또 피해규모가 커질 경우 해당 금융회사 영업정지와 임원 해임 및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 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또 동양그룹 사태에서 문제가 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 차원의 미스터리 쇼핑을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걸쳐 지속·확대키로 했다. 현재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국한돼 있던 대상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 절차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과 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 없는 대책은 조속히 사전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근거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상황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차질 없는 대안 이행과 조속한 시장 적용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 추진 TF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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