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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청권 과소 대표론, 사실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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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권 인구대비 국회의원 숫자 적어

단독[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최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호남권에 비해 충청권의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것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호남권이 과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청권이 과소대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한 지역은 충청이 아닌 서울, 경기권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구)은 "현재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의 인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청권 국회의원 숫자는 25명에 불과한데 호남권의 국회의원은 30명에 이른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현행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시도별 인구수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의 수를 배분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기야 20일 정 최고위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충청권 비정상적 의석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총선(2012년 4월11일) 당시 유권자를 바탕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충청권은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이 과소대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단독]충청권 과소 대표론, 사실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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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우리나라 총유권자는 4018만4114명이다.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246명이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은 평균적으로 16만3350명(4018만4114명÷246명)의 유권자를 대표한다.(이 16만3350명은 앞으로 평균대표값이라고 부르겠다.)

2012년 총선기준으로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의 유권자를 모두 합할 경우 406만6025명이다. 충청권의 국회의원 1명은 16만2482명을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충청권 전체 유권자를 평균대표값으로 나눴을 때에도 24.9명이 나온다. 현재 충청권 의원수는 25명이다. 인구만을 감안했을 때 충청권이 과소되고 있다는 근거는 없는 셈이다.
반면 호남권은 대한민국 유권자 평균에 비해 과대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전북·전남·광주) 전체 유권자의 숫자는 411만428명이고, 국회의원은 30명이다. 호남지역 국회의원 1명은 13만7014명의 유권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 전체 인구를 평균대표값으로 나눌 경우 25.2명이 계산된다. 30명에 비교했을 때 4.8명이 대표되는 것이다. 호남권인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이 4~5명 더 많은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충청권 의원들이 주장한 충청권 과소대표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즉 인구상의 이유만 감안하면 호남권 국회의원 숫자는 줄여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충청권의 국회의원은 늘려야 할 요인은 없다.

반면 충청권역 내부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정해야 할 요인은 있다. 충청권을 다시 지역별 분석하면 대전(유권자 117만2174명) 국회의원이 현재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지만, 인구만을 감안하면 적정 국회의원 숫자는 7.2명이 나온다. 대전에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야 표의 등가성이 확보된다. 반면 충북과 충남은 과대 대표된는 것으로 나온다. 충북의 총유권자가 122만2912명으로 국회의원은 8명이다. 하지만 평균대표값으로 따져보면 충북의 적정 국회의원은 7.5명이다. 또한 총유권자 158만6898명의 충남지역의 경우 국회의원은 10명이지만, 평균대표값으로 따져보면 9.7명이 나온다. 인구만을 근거로 하면 대전의 국회의원 1명이 늘리되, 충남 또는 충북 지역의 국회의원 1명을 줄이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과대 대표문제는 호남권 이 외에도 영남권과 강원도에서도 발견된다. 영남권(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의 총유권자는 1051만6052명, 국회의원은 총 67명이다. 이는 인구비례에만 기초해 계산된 적정 국회의원 수 64.4명에 비해 2.6명가량 많다. 또한 총유권자가 122만7590명인 강원도의 경우 국회의원이 9명이지만 평균대표값으로 환산한 적정 국회의원 숫자는 7.5명에 불과하다.

호남, 영남, 강원이 표가 과대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지역은 충청권이 아닌 서울과 경기도였다.

서울의 총유권자 수는 837만9354명인 데 반해 국회의원은 48명에 그친다. 국회의원 1명이 17만4670명을 대표해 평균대표값을 크게 상회한다. 인구만을 고려한 서울지역의 적정 국회의원 숫자가 51.3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에 비해 국회의원이 3명가량 늘어야 한다. 경기도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 총유권자는 923만9545명인 데 반해 국회의원은 52명에 그쳤다. 인구만을 감안한 적정 국회의원 수 56.6명에 비해 4.6명가량이 많다.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구 이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 등이 함께 반영된다고 되어 있다. 단순히 인구숫자에 기초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같은 조항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만을 위해 지역을 쪼갤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지역별 의원수는 이 같은 요인과 함께 과거 수도권에 인구 편중 현상이 지금보다 덜 심각했던 시절이 반영돼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지역별 국회의원 숫자가 인구 비율과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이상 지역별 의원수 문제는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 인구라는 요인만으로는 충청권의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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