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 지방세 47억4300여만원을 체납한 A사는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체를 체육시설업으로 조건부 등록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천시장은 A사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했다며 경상북도지사에게 A사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A사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A사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이미 강제경매가 시작됐다는 점,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지 않으면 A사는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김천시장이 경상북도지사에게 A사의 관허사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상북도지사의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반려처분도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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