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포스코 관련 조치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 협약과 동반성장제도 운영 전체에 불러올 파장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측은 "지난 2011년 12월 포스메이트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점검차 방문했던 공정위 관계자 2명이 회사로부터 18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권익위로부터 접수됐는데도 이번 발표에서 해당 사실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된 제보를 넘겨받아 포스코의 공정거래 협약 제출서류의 진위 조사에 나섰고 지난달 13일 제출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확정했다. 조사결과 포스코는 평가기준 중의 하나인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등록을 평가대상기간(2011년 4∼12월) 이후인 2012년 1월10일 했지만 2011년 4월 등록한 것으로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 매달 하도급 거래 관련 내부 심의위원회를 연 것처럼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지만 조사결과 2011년 6월과 12월 회의록은 사후에 작성해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측은 "포스코 계열사들의 허위자료 제출 및 공정위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감사 청구 등의 사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