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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 스마트폰 가져갔다가 작년에만 66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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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최근 5년간 250명, 지난해만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손목시계형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이다.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되는 일반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져왔으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된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8년~작년 시행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632명에 이르고 이들 전원은 응시한 시험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수험생당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벌어진 부정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사장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도 250건에 이르렀다. 또한 MP3를 소지(52건)하거나 PMP 등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25건)한 경우도 있었고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를 계속 풀다가 적발된 경우(41건)와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13건)도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의 경우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무심코 가져갔다가 적발되는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와 MP3를 포함해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건수는 2009년(학년도 기준) 57건(휴대전화 39건·MP3 13건·기타 전자기기 5건), 2010년 47건(34건·9건·4건 ), 2011년 50건(34건·12건·4건), 2012년 94건(77건·10건·7건), 2013년 79건(66건·8건·5건) 등을 보였다.

부정행위자 수는 2008년 시험에서 115명이 적발됐다가 2009년 96명, 2010년 97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171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53명이 적발됐다. 부정행위자 전원은 해당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고,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2012년 1명)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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