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이 만들어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에 따른 처분 역시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서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3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또 “6만여명이 소속된 노조가 해고자 9명 때문에 정체성을 상실해야 하느냐.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며 “전체의 0.015%밖에 되지 않는 9명 때문에 6만여명의 단결권을 박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효력정지가 긴급하다고 주장하며 노조원들의 단결권 박탈과 전임자 77명의 대량해고를 근거로 들었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자 재판부는 오는 8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한 뒤 다다음주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당분간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한 채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한 것에 이어 지난해 9월, 올해 5월과 6월에도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본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2010년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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