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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김기준 "MBK의 ING생명 인수 승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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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금 끌어 쓰는 국내 사모펀드, 금융사 인수자격 있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대한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금융회사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승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NG그룹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김 의원은 "대출을 제외하고 나면 주식인수대금 대부분이 외국자금"이라며 "최초에는 주식인수대금 1조300억원이 모두 외국자금이었으나 외국투기자본 논란이 불거지자 1500억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할 국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보험사 대주주가 되려면 '승인신청일 현재 해당 외국법인이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MBK파트너스는 국내에 세운 법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둘 다 외국 자금이 투자되는 것인데 중간에 국내 사모펀드가 끼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업 진출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대주주는 보험업 자체의 공익성도 지키면서 건전경영과 거래질서 원칙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인 보험가입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3~5년 안에 외국법인이 투자한 자금의 원금은 물론이고 25~30%의 수익까지 돌려줘야 하는 사모편드(PEF)가 이러한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험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는 것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HK저축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한 MBK파트너스는 최근 금융당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은행의 90억원 당기순이익 중 80억원 가량을 배당으로 빼가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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