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수백억원대 불법, 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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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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