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17일 공 전의원의 여동생과 임 전 의원의 보좌관 곽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5~2008년까지 공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매달 각각 500만원, 300만원씩 총 1억8000여만원, 1억여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소환은 신 회장이 두 전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고 공 전 의원의 여동생과 임 전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건넸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실시한 계좌추적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사실 등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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