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방통위는 알뜰폰 이용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보완사항을 조치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신규가입자를 받을 경우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동통신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200만 명이 넘는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돼 이동전화 시장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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