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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 미세먼지 경보제 전국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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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015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PM10, PM2.5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도입해 지자체장이 운영하도록 했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해 발령된다. 발령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노약자 등에게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대기오염이 발생했을 때 오염수준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들에게 전파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현재 수도권 및 8대 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 중에 있다. 내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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