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상조회사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하며 혜택 및 부가상품 등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 추후 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예치의무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표와 잦은 소재지 변경이 있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해지시 소비자는 3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반업체에는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먼 미래에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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