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 고려하며, 전문 교육훈련 기관 지정과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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