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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본회의 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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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 상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밀양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법안으로, 전기사업자의 토지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 및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시행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지원산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략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6월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 첫 번째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었다. 6월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는 밀양 송전탑 논란 전문가 협의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의결을 미뤘었다.

법안 본회의 상정은 만장일치였지만, 통과는 쉽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가 밀양에서 벌어지는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빌미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통과를 두고서 여야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산업위 위원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안대로 의결하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자"며 법안 의결을 선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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