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서울고법은 민주당이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검찰에 기소를 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한 ‘윗선’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해 지난 6월 재판에 넘기면서, 상명하복 관계의 국정원 조직 특성을 감안해 ‘아랫사람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관련 민주당이 원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문서 감정 결과 국정원이 생산한 문건으로 볼 수 없고, 제보자의 신원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해당 문건엔 ‘좌편향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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