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맞벌이 부부 등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는 복지서비스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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