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위원 9명 중 5명) 더 많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똑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보험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크게 저해된다"며 "기업의 규모가 커서 통근 버스가 제공되면 산재보상이 되고 영세사업장이나 근무지 분산으로 대중교통이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2006년에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를 검토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연구에 따르면 통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경우 총 1조2414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됐다.
현재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이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등 저개발 동남아 국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소속 국가의 2/3가 출퇴근산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963년에 제정된 산재보험제도가 올해로 50주년을 맞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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