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195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3888억원 중 실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55.6%인 2162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26억원은 대학에 전가됐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75개교(38.5%)만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반면 7개 사립대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스란히 대학에 전가했다. 경기대, 명지대, 칼빈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인제대학원대학교 등 5개 법인들은 2008년부터 5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대학에 전가했다.
박성호 의원은 "당연히 법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할 경우 대학에선 교비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법인부담금 미납시 처벌규정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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