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대학 범위 확대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인섭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과장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감리 대상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경우나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두어야 한다. 이에 기존 20개 사립대 법인에서 122개 법인으로 적용 대상이 늘었다. 또 모든 대학법인은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립대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4회계연도부터는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 위원은 전체 30% 이상을 차지한다. 학교법인은 예산 편성 시 이월금을 최소화하고, 재정규모에 비해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대학 교직원의 보수정보는 1인당 평균금액과 총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기본급, 상여수당, 정근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항목을 세분화해 1인당 지급단가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교직원 개인부담 연금 등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한다.
이밖에 회계부정 및 부당지출 등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도입해, 벌점이 누적된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