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폐석면 처리업체 7곳 담합..8억5800만원 과징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폐석면 처리업체 7곳이 매립 기준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5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도 할 방침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폐석면 최종처리사업자들은 2008년 상반기 전국매립협의회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t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7월1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으로 추가 매립장 조성이 필요했다는 것이 가격 답합의 이유였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 (자료 : 공정위)

▲업체별 과징금 규모. (자료 : 공정위)

원본보기 아이콘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등 7개다.

석면은 방화, 내화 성질이 있어 슬레이트, 텍스 등의 건축자재나 브레이크 라이닝 등으로 사용됐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1일부터 석면이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변경되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폐석면처리업체가 가격담합을 하게 된 셈이다.

폐석면 매립량은 2011년 기준 8만6500t으로 연간 시장규모는 약 135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65%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모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