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년 10월 씨모텍 주주 186명이 DB금융투자 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월 발행한 유상증자 주식의 투자설명서에 동부증권이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해 거짓을 기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주들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이재형씨를 비롯한 주주 186명은 동부증권과 씨모텍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는 2005년 1월 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일반 주주들이 주도한 첫 집단소송이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승소하면 같은 이유로 손해를 본 다른 주주도 구제될 수 있다.
만약 이번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하게 되면 대표소송을 제기한 186명 외에 2011년 1월28일 유상증자를 받은 후 거래정지된 3월24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이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투자원금 외에 201년 1월28일부터 송장을 전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부증권도 즉각 반격에 나설 태세다. 벌률 검토를 한 후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상소할 예정라고 밝혔다.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집단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이번 건은 집단소송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계속 보류돼 왔다. 지난달 23일에야 도이치증권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6명이 낸 대표소송에 대해 허가가 처음으로 났다. 국내 증권사와 주식을 대상으로 한 대표소송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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