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교실문의 바닥 문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교실안과 밖에서 서로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문 중간에 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얇은 유리창의 경우 깨질 경우 유리파편에 의한 부상을 막고자 필름을 붙이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미닫이 구조의 출입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수련활동 등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중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일 입법예고되며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개정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신고 기준 2008년 6만2794건에서 2010년 7만건, 지난해는 10만건을 넘어섰으며 학생들의 부주의 외에 학교건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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