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올해 처음으로 17개 모든 시도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전국 공통 기준과 자율 영역을 적용해 실시한다"면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시도교육청 분산실시계획에 따라 실시 시기를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경우 공인인증서의 확인이나 로그인 없이 본인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자녀의 학적 사항만을 입력하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이 바로 도움말로 나타나고 만족도 조사과정에서도 새로운 평가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온정적·형식적 평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들의 '자기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평소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나 관찰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 예시안을 수정ㆍ보완했다. 학생들은 평가의 취지 및 목적, 문항의 의미, 결과활용,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교감으로부터 직접 사전에 설명을 받는다.
평가 결과 기준미달 점수를 받은 교원은 능력향상연수를, 보통 교원은 평가지표별로 맞춤형 연수를 받는다. 우수 교원은 학습연구원 특별연수를 받는다.
지난해 평가에서 능력향상연수 대상이 된 교원은 1385명으로, 학교와 교육청 심의를 거쳐 608명이 연수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중 530명은 단기과정, 2년 연속 능력향상연수 대상이 된 75명은 210시간의 장기 기본과정, 3년 연속 대상자인 3명은 6개월의 장기 심화 과정을 들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