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안내 시점에 연회비 면제 조건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드사가해당 면제 조건을 알려주도록 했다.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는 고객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 중단 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카드 연회비 관련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고객들은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연회비가 5만원이라면 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4만5000원(항공마일리지 적립, 무료 항공권ㆍ호텔 이용권에 사용) 방식으로 명확히 고객에 알려야 한다.
연회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돌려줄 때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올해 2분기 전업계 기준 8개 카드사의 최초 연도 연회비 미반환 규모는 14만8897건, 1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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