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양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양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이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총 40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양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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